다양하고 재미있는 클리니크 후즈후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.
[공지] 2014년 부가가치세 10%인상 | ||
---|---|---|
작성자 이혜진 | 조회수 6669 | 작성일 2013.12.18 |
안녕하세요. 후즈후피부과입니다. 2014년부터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,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피부시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10%가 반영됩니다. 따라서 미용성형 시술비 역시 2014년 1월 1일부터 변동될 예정입니다. 새롭게 과세가 적용되는 종목으로는 성형수술, 여드름치료, 모공축소술, 기미/점/주근깨 등 미백시술, 탈모치료 등입니다. 시술 계획 시 참고 바랍니다. 고객님께서 정부시책에 따라 후즈후피부과에 납부하시는 10%의 부가가치세는 국가로 전액 납부되는 세금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 후즈후피부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|
클리니크 후즈후의 세포치료는 생체 재생의 핵심만을 담았습니다